홈페이지 (ansansolar.kr) 메뉴->조합원가입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함 등 기본적 정보를 기입하고 또는 메일(ansan_energy@ansansolar.kr)이나 팩스(031-483-3429)로 파일을 보내주시고 안내된 계좌로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주시면 사무국에서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드립니다.
정관 제28조 9항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출자금반환 사항은 총회의결사항임으로 협동조합 기본법 26조에 의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탈퇴하시는 분들에게 출자금 구좌(원금)만 반환해드리며 조합원 효력은 바로 상실됩니다. 협동조합의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아 조합원들이 일시에 탈퇴하지 않는 한 출자금 원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며, 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층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발전소 건립을 위해 수시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가며, 조합원의 출자금을 받아서 목적 수행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조합원)들로부터 출자 및 시민펀드 가입을 받아 공공기관 및 교육시설 건물 등을 임대,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