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자산을 이용해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신안군에서 2018년10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3년 만에 첫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개발이익을 공유토록 했다고...개발 이익을 사업자가 독식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공유하자는것바로 사회적 기업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추구하는 주민참여형 에너지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연5% 배당으로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출자하시면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공동체가 됩니다^^
문의는 031-483-3428 조합원 가입 신청은 www.ansansolar.kr관련 기사는 https://m.go.seoul.co.kr/news/newsView.php?cp=go&id=20210629014002&%3Bwlog_tag3=naver#csidxacc477c7905bbc88d5f27838e4c5037